[요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은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은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01.10.15.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2008.11.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08.12.29.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7.20.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이OOO는 2002.4.15. 처분청에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OOO가 소유했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OOO 종목은 “주택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15.6.1.)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2015.7.10.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OOO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