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고, 종전 주택인 상속지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고, 종전 주택인 상속지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2.15.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의 아버지인 한OOO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0.7.26.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동생인 한OOO이 2011.1.17. 작성하여 OOO 외 5인이 상속주택의 취득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주택) 부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주택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주택)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5.3.4.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3.23.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3.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박OOO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된 경우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고, 종전 주택인 상속지분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