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은 각각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의 지상에 등재된 독립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두 건축물을 통로로 연결하였다하여 위 두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서 임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쟁점토지의 면적에 적용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은 각각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의 지상에 등재된 독립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두 건축물을 통로로 연결하였다하여 위 두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서 임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쟁점토지의 면적에 적용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의 쟁점건축물을 1993.4.8.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은 1,322.82㎡, 그 주용도는 종교시설로 나타나며,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기존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에 소재한 지하 1층 및 지상 10층의 기존건축물을 1980.7.9.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은 3,344.98㎡, 그 주용도는 종교시설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4.11.13.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6.5.30.부터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3층부터 5층까지를 OOO에 임대하였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과세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3층부터 5층까지를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의 지도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1층부터 3층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위 두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쟁점건축물의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은 각각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의 지상에 등재된 독립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단순한 통행 편리를 위하여 두 건축물을 연결통로로 연결하였다 하여 위 두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1,322.82㎡)에서 임대부분(725.78㎡)이 차지하는 비율(54.866%)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일부(442.55㎡)가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