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한 담장내에 건축되었고 외관 및 도면 등을 고려할 때 구조상 1구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1구의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은 한 담장내에 건축되었고 외관 및 도면 등을 고려할 때 구조상 1구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1구의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복명서(출장일: 2014.10.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71㎡로 중과기준 662㎡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이 성립한다.
3. 이 건 건축물의 지층과 102호는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101호는 별도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102호(1층, 2층)에는 거실, 주방, 침실, 세탁실, 화장실, 발코니가 있고, 지층에는 주거공간, 옷장, 세탁실 등이 있으며, 101호(1층)에는 침실(침대 1개), 화장실이 있으나 별도의 주방 및 취사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이 건 건축물의 101호에 취사시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101호의 취사시설은 겸용수납장[싱크대, 주방후드(환풍기),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설치]으로 외관이 숨겨져 있어 처분청 공무원이 이를 출장당시 보지 못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사진상으로도 101호에는 수납장 내부에 필요시 취사시설로 사용 가능한 싱크대 및 주방후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주민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신축 직후인 2014.3.26. 청구인들·김OOO 두 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현장조사일 이후인 2014.11.5. 세입자가 101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한 담장내에 건축되었고 외관 및 도면 등을 고려할 때 구조상 1구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과 같이 단독주택 내의 극히 일부 구역을분할한 경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호의 1구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겸용수납장에 위치한 인덕션 및 소형 싱크대 등의 존재만으로 101호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는 별도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된 가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1구의 건축물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