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규모, 대실 횟수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규모, 대실 횟수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OOO 신도들은 종교활동을 위해 쟁점부동산 내 예배실, 기도실 등의 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식당 등 일부시설은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2) 청구법인은 교파에 관계없이 기도원 시설이 없는 소규모 기독교회가 종교활동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시설물 이용을 신청할 경우 OOO 신도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영수하고 있고, 타 종교 단체나 일반 및 친목 단체는 쟁점부동산의 시설물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할 수 없으며, 지리적으로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의 거주가 거의 없고 쟁점부동산의 외부에는 휴게시설(2층에 위치)에 대한 간판도 없어 일반인들은 그 영업사실을 알기 어려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그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원가 이하의 이용요금을 영수하는 구내식당 및 카페는 부대시설인 휴게시설로서 이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은 OOO에 헌금봉헌과 함께 회중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예배의 신도는 OOO 현지 신도도 다수 존재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이용객들로부터 영수하는 원가 이하의 실비수준의 요금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예배헌금 및 OOO로부터의 지원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다가 최근(2015년초)에 와서야 이용요금을 40% 인상하였다.
(5)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쟁점부동산의 인상된 이용요금 현황표(홈페이지 및 카달로그)만을 근거로 세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쟁점부동산 시설물 중 본당 예배실, 통성기도실, 침묵기도실, 도서관, 갤러리, 목회자실, 관리실, 사무실 등은 대여사실이 거의 없거나 일부시설은 대여할 수도 없음)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 및 출장복명서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만 열거되어 있을 뿐,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판단의 근거 및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는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며, 설령 쟁점부동산의 일부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수익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세법해석의 기준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쟁점부동산은 OOO 신도뿐만 아니라 타 교회신도 및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예약신청을 받아, 이용료 및 판매료를 받고 숙박 및 연수원 등의 편의시설(세미나실, 음식점, 카페 등)을 제공하는 영업시설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숙박 및 연수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직접 종교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쟁점부동산에 인접한 OOO수준으로 일반 숙박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며, 쟁점부동산의 세미나실 등 시설 사용료(1일)는OOO에 달하며, 빔프로젝트 이용료(1일)도 OOO으로 시중의 대여료와 차이가 없어, 이러한 요금을 쟁점부동산의 실비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목적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OOO가 2011.3.2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사업내용은 교회재산의 취득 및 보존관리, 교회간 협력사업, 목회리더십연구소 운영, 선교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세 감면당시 제출한 고유목적 사용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복명서상 쟁점부동산의 현장 사진 10여장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홈페이지상 쟁점부동산 및 객실(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음)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이용요금 안내와 함께 OOO는 비영리 종교시설이므로 시설 이용과 관련된 이용료는 기부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영수증은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시설 사용 후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프런트에 문의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3.2.1.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현지 교인 명부(37명)
2. 쟁점부동산에서 목회활동(기도회 등)을 하는 사진 15매 (사) 청구법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OOO의 사용후기가 다수 검색되는바, 대부분의 객실 이용자는 개신교 신자로서 OOO에 단순휴양 등의 목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후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내의 강당 등의 이용요금이 최고 OOO에 이르고, 쟁점부동산과 함께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인근OOO 요금은 일반 숙박시설의 요금과 차이가 없는 등 쟁점부동산 이용과 관련한 요금이 일반적인 실비 수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OOO및 인터넷 사용후기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교단 또는 OOO의 신도 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시설 이용 등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