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전체 지장물보상금 OOO를 남겨 놓고 2009.5.21.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주유취급소 지위승계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청구인은 2014.8.29. 신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주유소 영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OOO 및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년~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 등을 담보하기 위한 유보금의 성격이고, 청구인은 5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주요소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