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수인에게 가등기하고 잔금을 미수령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33 선고일 2015-12-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은 지장물 이전, 명도 및 철거 등 담보 목적의 유보금으로 남겨놓은 뒤, 2009.5.21.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
  • 나. OOO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OOO이 2014년 4월까지 중단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직접 주유소 영업을 계속(2014.8.29.부터는 임대)하였고, OOO가 2014년 5월부터 위 사업을 재개하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5.7.13.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2014년도분 재산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쟁점부동산 일대가 택지개발지역이 되어, OOO와 보상 합의를 하고 보상금 중 지장물 유보금만을 남겨 놓고 가등기하였는바, OOO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늦어진 것임에도 개인사업장을 반강제로 수용한 후, 실제 청구인의 건물도 아닌데 재산세를 개인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지장물 유보금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보상금액)의 일부로, 소유권 이전 및 명도, 철거 등을 담보하기 위해 쌍방합의하에 남겨 놓은 최종잔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2009.5.21. OOO에서 접수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본등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현재도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 운영을 계속하며 이전 및 명도 등을 거부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잔금을 지급받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계속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수인에게 가등기하고 잔금(유보금, 10%)을 미수령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전체 지장물보상금 OOO를 남겨 놓고 2009.5.21.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주유취급소 지위승계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청구인은 2014.8.29. 신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주유소 영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OOO 및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년~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 등을 담보하기 위한 유보금의 성격이고, 청구인은 5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주요소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