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01.6.13. 설립인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4.11.12. 이 건 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2004.11.20. 이를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1.5. OOO의 자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신축예정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으며, 그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은 2007.2.27. OOO으로 인하여 신축예정인 이 건 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0.11.16. 이루어진 사업시행 변경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11.1.24. OOO 판결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용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1.6.30. OOO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조합은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OOO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고시 당시 이 건 주택의 소유자(분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사위 한oo는 2011.6.30.자 처분청의 OOO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조합은 2014.3.6. OOO을 원인으로 2014.3.17. 이 건 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대위등기를 경료한 후, 이 건 조합을 채권자로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등 소유자가 기한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당해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후 그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그 조합원의 지위는 계속하여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신축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2005.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규모를 43평으로 하여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 건 조합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OOO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건 조합의 OOO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2011.6.30.)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54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