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30 선고일 2015-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제 건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8.6. OOO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 488.65㎡, 지상 2층 883.67㎡, 지상 3층 454.98㎡의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 1,827.3㎡(부속토지 포함,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유흥주점 중 지상 3층 454.98㎡(부속토지 포함)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 영업장을 폐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9.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을 환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유흥주점 중 지상 1층 488.65㎡ 및 지상 2층 883.67㎡의 유흥주점(부속토지 포함, 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 또한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10.12.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8.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8.27. 처분청에 용도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2014.9.4. 이 건 부동산의 장애인주차장공사(장애인 주차선 표시)에 착공하였음에도 이를 쟁점유흥주점의 용도변경공사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유지보수공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이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2014.9.3.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점유자들은 실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명도집행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영업은 없었음에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차장공사는 용도변경신청에 따라 수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본질적인 공사가 아닌 부수적인 단순 시설공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변경공사를 시행한 후에도 쟁점유흥주점에서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공부(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8.6. OOO에 참여하여 이 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은 아래 <표1>과 같이 지상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시설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2층에는 2003.2.28. 영업 허가된 쟁점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7. 처분청에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9.5. 아래 <표3>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통지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9.5. 처분청을 방문하여 용도변경공사 착공이라고 하며 주차장 도색공사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14.9.3.(09:20~10:00), 2014.9.4.(21:30~22:20), 2014.9.5.(21:30~22:15), 2014.9.7.(21:15~22:05) 등 4차례에 걸쳐 쟁점유흥주점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유흥주점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4.9.5.과 2014.9.7. 출장 당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은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OOO,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유흥주점 취득일(2014.8.6.)부터 30일 이내인 2014.8.27.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9.5.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신고통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아닌 장애인 주차장 설치 및 장애인 주차선 표시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유흥주점은 그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영업장 내부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4차례에 걸친 출장복명서와 쟁점유흥주점 영업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