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굴삭기의 취득가격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24 선고일 2015-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000000의 거래처별 원장과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굴삭기와 브레이커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000에 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굴삭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5.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0. 굴삭기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18. 이 건 굴삭기를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를OOO으로 보아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은 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를 수입하여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입신고필증 상 굴삭기의 모델명이 이 건 굴삭기와 다르고 수입가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이 삭제되어 있어 이 건 굴삭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격의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굴삭기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굴삭기의 취득가격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굴삭기는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굴삭기의 취득가격을OOO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의 취득과 관련하여제출한 세금계산서,양도증명서, OOO의 거래처별 원장은 아래<표1>과 같다.

(3) 이 건 굴삭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OOO에 송금한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표4>의 브레이커OOO로부터 취득하면서 브레이커를 별도로 취득하였으며, 일반적으로브래이커는바스켓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장착할 수 있고, 브래이커가없다고 하더라도 굴삭기 고유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상에 모델명 및 원동기번호가 이 건 굴삭기와 다른OOO는 영업비밀 등을이유로 청구인에게 수입가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삭제된 수입신고필증(사본)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는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OOO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가격은 OOO가 취득한 가격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굴삭기 취득가격과는 별개인 점, 브레이커는 굴삭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보조장치로서 언제라도탈·부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브레이커가 없다고 하더라도 흙을 퍼담는 굴삭기 고유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굴삭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