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대상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대상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2 (생 략)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4.7.3.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에 1993년부터 청구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34.02㎡가 존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도분까지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는 ‘201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업무계획’에 의한 재산세 취약 분야(무허가 건축물 토지 과세유형 등)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및 현지 확인 결과, 자동차타이어 판매용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 차액분 과세안내(세무1과-7293, 2015.5.15.)를 하고, 2015.5.18. 2010년도~2011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관련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기회가 박탈되었고, 이 건 과세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소 부과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2010.12.31. 이전에는 제131조의2 제1항)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2007.1.1. 시행)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된 재산세 차액분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기본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재산세 차액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점, 이 건 토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는 점,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같이 과세관청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잘못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추가세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수시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