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20 선고일 2016-05-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10.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신고의무)에 따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5년도 재산세(주택1기분)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년 4월 처분청 담당자에게 피상속인이 생존시 이 건 주택을 차남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신고의무)에서 재산세 과세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고 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규 (1)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등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부친 OOO은 1972년도에 법정분가(혼인신고, 제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피상속인이 2001. 3.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고,2003.3.31.자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2004.4.9.자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체납세액고지서(2015.4.28.)상의 주소지는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택전세계약서(2013.5.15.)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층의 임대인은 ‘피상속인’, 임대인의 대리인은OOO특약사항에는 “당사자간 연장 재계약건으로 현재 조건에서 보증금 OOO 증액(잔금처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06.7.21.부터 2006.9.5.까지, 2009.4.1.부터 2009.7.2.까지, 2009.12.31.부터 2011.6. 16.까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11.6.17.부터 현재까지 위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5년 7월분 재산세 고지서(2015.7.10.)상의 주소지는OOO상의 청구인 주소도 위 주소지와 동일하다.

(3) 우리 원에서 2016.4.15. 이 건 주택 등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의 우편함에는 처분청 세무1과 체납팀 담당자가 체납문제로 방문하였다가 OOO을 만나지 못하여 추후 연락을 바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있었다. (나)OOO임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민법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인 등 직계비속이 이 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이 된 이 건은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 중 연장자로서 호주승계를 한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비록, 처분청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관리자를 OOO로 보아 재산세 체납고지서 등을 송부한 사실이 있고, 우리 원의 현지확인조사에서 OOO이 사실상 관리자임을 확인하였으나, OOO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대상에 등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