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내역 및 관련 설비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내역 및 관련 설비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1.6.28. OOO이 2011.6.30.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가공(단순절단)제조업 등이 사업의 종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7.3.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3.9.1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4.5.20.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5.28. OOO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하였다.
(2) OOO은 2013.7.10.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출장목적: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에 따른 제조업 사용현황 조사)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7.15. OOO에서 건물임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및 업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인 제조업 및 제외 업종인 도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현장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첫 3개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소매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임대건물 본사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2015.7.9.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표준손익계산서(2011.6.28.~2011.12.31.)를 살펴보면 상품매출액은 OOO인 반면, 재품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부속명세서인 제조원가명세서도 해당금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OOO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청구법인의 창업 후 6개월의 기간(2011년 제2기)에 불과한 반면,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할 만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제조업 부분의 매출이 도소매업의 경우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