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16 선고일 2015-11-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부터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면적인 85.42㎡를 유흥주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15.7.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7.15.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2층인 쟁점건축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업소명: OOO)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면적은 OOO㎡이나 불법으로 허가 면적 이외의 면적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흥주점 허가부서에 불법영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는 허가받은 유흥주점 면적(OOO㎡)과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면적 OOO㎡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5.27.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으로 시설을 구비하고 객실 수가 5개이며 영업장 면적이 OOO㎡이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전용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장 조사당일 처분청의 행정조치 예고에 따라 객실 2개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나무판자로 막아 놓았으나 내부는 쇼파와 집기류 등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영업을 할 수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조치로 판단되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도 2015.5.28. 영업장 무단확장에 따라 2015.6.5.까지 시정명령토록 한 것과 처분청 허가부서의 시정명령이행결과 보고서의 사진을 보면 2015.5.27.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시와 동일하게 출입구를 나무판자로 막은 것은 행정처분만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판자로 일시적으로 막아 놓은 것으로 보여지며, 2015.7.3. 자진폐업 처리된 것은 그 동안 유흥주점으로써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행위가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는 2004.11.15. 신규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되었고, 허가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2층 부분은 위락시설 OOO㎡, 근린생활시설 OOO㎡ 합계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5.27. 쟁점건축물의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OOO㎡,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는 5개, 객실면적이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흥주점 영업 관리인과 상담 결과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유흥주점 객실 2개를 나무판자로 입구를 막아 놓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2층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 주차통로 OOO㎡ 중 OOO㎡는 쟁점건축물의 공용면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5.5.15.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내용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OOO의 영업허가 면적은 OOO평인데 불법으로 OOO평으로 영업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작년에도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올해 또 재산세가 중과될 수 있으며, 일단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다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그 전에 빨리 불법 영업 면적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OOO라는 영업소를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면적 이외의 면적을 영업장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기에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15.5.22. OOO 대표자 OOO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위반사항은 영업장 무단확장, 처분내용은 시정명령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대표자 OOO가 2015.5.28. 처분청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별첨과 같이 무단 확장된 부분을 폐쇄조치하였고, 사진 3매를 첨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2015.5.29. OOO 대표자 OOO에게 보낸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위반사항은 영업장 무단확장, 처분내용은 시정명령, 시정기간은 2015.6.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작성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OOO)에 의하면, 2015.6.2. 점검결과 무단확장부분 폐쇄 이행완료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 2매가 첨부되어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 관리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적발되어 2015.5.27. 영업장 무단확장 부분에 대하여 폐쇄조치 후 5월 28일 위생과에 의견제출을 통해 시정완료를 보고한 이후에는 실제로 영업에 무단 확장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OOO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OOO는 2015.7.3. 개인사정으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 전체가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었고,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이 중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5.15.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OOO가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자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5.22. OOO 대표자 OOO에게 영업장 무단 확장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OOO 대표자 OOO는 2015.5.28. 처분청에게 무단 확장된 부분을 폐쇄조치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OOO)에 의하면 2015.6.2. 점검결과 무단확장된 부분이 폐쇄되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건축물 중 유흥주점용으로 무단 확장된 부분은 2015.5.28. 등에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OOO는 2015.7.3. 개인사정으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면적은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부터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면적인 OOO㎡를 유흥주점용으로 사용하다가 2015.7.3. 유흥주점을 자진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부터 사용한 영업장 면적이 OOO㎡ 이하이어서 재산세 중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