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5. 기존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2.2.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 75%를 경감한 취득세 1%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일시적 2주택)에 의해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유상거래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인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