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10. 및 2012.11.2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수의매수 대상자인 OOO을 2015.4.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님을 종합하면, 쟁점1비용은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매수대가가 아니고 취득물건 자체의 가격도 아니며 실질 내용은 수의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하는 별개 보상성격의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이란, 예컨대 건물 매도자가 지급해야할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자금을 매입자가 책임지기로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와 경우가 맞지 않다.
(3) 취득가액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나, 등록면허세는 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에게 귀착하는 비용인 만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등기접수일과 동일자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이라도 이는 이미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인 쟁점2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는 매수한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1비용은 이 건 토지를 국가(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수의매수를 포기할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인바, 쟁점1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면허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 비용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 건 토지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타인을 대신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지불한 수의매수권대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토지 취득시 대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납부한등록면허세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수의매각대상 토지이며, OOO에게 이에 대해 수의매수를 신청할 것을 재촉하는 내용의 증권매수 및 환매권재산 수의매수 신청(재통보) 공문을 송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9.10.과 2012.11.21. 이 건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등OOO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OOO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내용증명 회신 서류상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21. OOO으로 기장하였음이 다음 <표2>, <표3>, <표4>의 각 계정별 원장 내역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쟁점1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는 수의매수계약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인바, 쟁점1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OOO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쟁점2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서 해당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