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08 선고일 2015-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 객실의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 1,433.4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 1층 275.34㎡(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을 2015.7.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유흥주점은 임차인(영업주)이 임대보증금을 미납하고 임대료 등을 미납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4.8.8. OOO으로부터 건물명도 강제집행 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2014.12.12. 임차인이 영업장포기각서 및 확인서를 청구인들에게 제출하면서 영업장을 폐쇄하였고, 2014.12.31.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5.5.6. 처분청 위생과에 유흥주점 직권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직권폐업일(2015.7.2.)이 과세기준일(6.1.) 이후라는 사유로 사실상 폐쇄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 판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2015.5.28. 처분청의 쟁점유흥주점 현지출장 결과 OOO라는 간판(외관)이 그대로 있고, 객실(10개)이 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탁자, 소파, 계산대 등 유흥주점의 실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2015.7.2.자로 직권 폐업처리 되었으나,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욱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유흥주점은 2008.6.13.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개시하였으며, 영업주 주OOO은 2014.4.4.부터 기존의 유흥주점 영업장을 승계하여 영업을 개시하여 2014.9.12. 그 상호를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4.3.28.부터 주OOO에게 쟁점유흥주점을 임대하였으나,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가 임차보증금의 잔금 일부와 2014년 5월~7월까지의 임차료, 관리비,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적립금 등 OOO을 청구인들(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체함에 따라 청구인들(임대인)은 2014.6.19.과 2014.7.7.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는 2014.7.31.까지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하지 못할 경우 2014.8.1.자로 쟁점유흥주점을 임대인(청구인들)에게 명도할 것임을 각서하는 이행각서를 2014.7.16.자로 작성하여 청구인들(임대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임대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가 2014.7.31.까지 위 (나)의 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유흥주점 영업주에게 2014.8.1.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2014.8.8.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증명을 2014.8.1.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4.8.8. OOO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 조OOO은 2014.12.12. “가게포기각서”를 청구인들에게 작성하여 주였으며, 2014.12.12. 쟁점유흥주점에서 퇴실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2014.12.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2015.5.6. 처분청 위생과에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직권폐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처분청 위생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7.2.자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직권취소한 후, 청구인들에게 그 결과를 아래 <표2>와 같이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5.5.28.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출입구, 간판 등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객실(10개), 복도, 계산대 등 유흥주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현지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 내부는 영업장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집기 등은 어지럽게 놓여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가 2015.7.15.자로 발급한 쟁점유흥주점의 전기사용내역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자)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2015.10.13.) 과정에서 처분청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7.2. 폐업한 쟁점유흥주점은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임차인 김OOO”이라는 상호로 2015.9.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으며,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장의 기본시설을 그대로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한 경우나 과세기준일(6.1.)을 사이에 두고 유흥주점 영업장을 일시 폐업하였다가 새로이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유흥주점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유흥주점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2015.5.28.)에서 객실의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15.7.2. 쟁점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직권 폐업되었으나, 2015.9.8.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유흥주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