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다락방은 주택의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락방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다락방은 주택의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락방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2.17. 취득한 OOO대지 484㎡상에 2011.4.19.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11.6.1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3.19. 이 건 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2.3.19. 신축한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353.94㎡ 규모이고 옥탑인 쟁점다락방(24.6㎡)은 그 층고(層高)가 1.5미터 미만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다락방의 도면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다락방은 이 건 주택 2층의 내부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쟁점다락방은 각종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다락방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다락방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바, 쟁점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다락방은 각종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락방은 지상 2층의 주택에서 주택의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다락방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5.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