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0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유OOO이 2014.7.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공동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4.9.29.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장녀 고OOO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안내문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기에 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3/10,000×지연일자)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한(6월) 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4.13.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2014.7.7.)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68, 2015.3.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