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목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목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이 19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입목에 관한 법률은 1973.2.6. 법률 제2484호로 최초 제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입목이 식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벌채를 한 사실에 비추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목 취득의 목적이나 용도는 과세대상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목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취득한 것이 아닌 쟁점입목 매매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입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