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04 선고일 2015-09-30 조세심판원

[요지]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목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0. OOO을 신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취득세 OOO을 2015.7.1.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5.7.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5.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나무재선병충 방제특별법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은 매도인 및 매수인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매도인이 신청을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신청을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일관성 없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쟁점입목은 수요처가 예정되어 있는 입목들로 청구인은 쟁점입목의 취득자가 아닌 수요처에 공급할 중개업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입목의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하고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生立)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입목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였고, 그의 반대급부로 임목을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은 2015.3.2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목매매계약서를 2015.3.6.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입목 취득에 대한 대가로 김OOO을 지급한 사실이 OOO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입목과 관련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처분청 산림녹지과에 2015.4.22., 2015.5.11., 2015.5.18. 각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중개업이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임목의 소유자인 김OOO과 그 수요자들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청구인은 2015.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2015.7.30.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8.25. “청구인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이 19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입목에 관한 법률은 1973.2.6. 법률 제2484호로 최초 제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입목이 식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벌채를 한 사실에 비추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목 취득의 목적이나 용도는 과세대상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목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취득한 것이 아닌 쟁점입목 매매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입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