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6. OOO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4.11.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6.13.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3.3. 위 2013.4.11.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28.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지방세환급신청 접수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4.28. 회신내용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3.6.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2012.4.3. 취득세 전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4.16.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4.11.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6.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2년이 경과한 2015.6.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