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할부금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계약하여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000 선고일 2016-0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당초 대출받은 원금과 함께 상환한 이자 상당액을 이 건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22.부터 2013.8.23.까지 승용자동차 9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자동차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결과, 이 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할부이자의 합계 OOO을 2015.4.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판매회사와 계약하여 일시불 지급조건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단지 자금조달방법으로 할부금융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이며, 그러한 계약은 자동차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단순 이자비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 이후에 지급한 쟁점이자는 이 건 자동차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서를 통해 “이 건 자동차 구입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할부금융 스케줄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OOO의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비록 쟁점이자가 이 건 자동차 취득 이후에 할부금융회사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이미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총 구입대금이 확정된 후 할부금융회사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할부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조심 2012지223, 2012.5.1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할부금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계약하여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말한다.

  •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3.22.부터 2013.8.23.까지 이 건 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각 취득하고, 차량운반구계정에 이 건 자동차 공급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장하였으며,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자동차를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취득하여 할부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할부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와 대출상환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보면, 각 자동차등록일에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저당권설정이 되고,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각 등록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소비자가 할부금융사와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도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할부금융을 통하여 취득한 것일 뿐 할부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 등의 자료에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과 할부이자(쟁점이자)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이 건 자동차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