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99 선고일 2015-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김OOO을 2015.7.10. 청구인들에게 각 2분의 1씩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신축한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음식점이기는 하지만 구조도 흙벽이고 외딴곳에 소재하여 장사가 잘되지 않아 그 실제가치는OOO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실제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1997.7.8.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흙벽은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마감재로 사용한 것일 뿐 그 구조는 철골조 또는 통나무조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구조·용도등을 기준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OOO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1997.7.8.OOO 토지 1,495㎡에 신축된 2개동의건축물로서 주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345.92㎡(지상 2층), 구조는철골조, 용도는 음식점이고, 부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49.92㎡, 구조는 경량철골조, 용도는 차고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5.7.24.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OOO이라는상호의 음식점이 영업중이고, 구조는 철골조 또는 통나무조이며,미관을 위하여흙벽으로 일부를 마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외부는 목재로 마감하였을 뿐 아니라 내부는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 등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주 건축물의 경우, 용도 및 구조를 음식점과 철골조로 하여 ㎡당 시가표준액을OOO을 이 건 건축물의 201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의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수령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고지서의과세표준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청구인들의 지분(각 2분의1)으로안분한 가액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의 전체의 과세표준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에 세율을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세목인 점,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위법하다고 볼 수없는 점, 처분청이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주 건축물)은 철골조 구조에 목재로 내·외부를 마감한 음식점용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흙벽 구조의 노후화된 건축물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