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98 선고일 2015-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법인전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개인사업자)은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4.17. 취득한 OOO 소재 건축물 1,498.1㎡(이하 “이 건 건축물”이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인OOO을 2015.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6.23. OOO의 사업용 재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자의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업종과 OOO의 업종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공장용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OOO을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영위하는 업종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연혁에 청구법인이 2010.7.10. OOO을 법인전환 하여 설립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의 요약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0.6.23.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5.26. 처분청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1.7.25.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2.4.17.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4.25. 본점을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이전한 후, 면류 제조업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4.15. OOO을 현지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OOO에게 매각하여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OOO과 청구법인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6)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2012년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호에서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을 통한 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회사연혁)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법인전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점,OOO은 전액 기초재고액으로서 당기제조원가는 없는 것으로보아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에 즈음하여 사실상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 동종의 업종(면류 제조업)을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인OOO의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