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0시장은 2013.6.24.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0000시장은 2013.6.24.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지난 수십년간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지정되어 소유권 등의 행사가 제한되었고, 현재까지 그 현황이 달라진것이없음에도 2013.6.24.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변경·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광역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6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도시자연공원을 영구히 무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를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한 자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같이 1990.1.1.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를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인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청구인은 2001.4.25. 도시자연공원 내 임야인 이 건 토지를 경매를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인근인 OOO 일대 970,000㎡에 11,000세대의 주택을 신축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예정됨에따라 OOO은 2013.6.24. 이 건 토지를 비롯한 5,522,324㎡를 도시계획시설인 OOO에서 해제하고 그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2013.6.24.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에서해제됨에 따라 사권제한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하였던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는 포함되나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61호, 2010.9.28.).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제2항에서도시계획시설로서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공공시설을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고시된 토지에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같은 조 제6호의 기반시설인 광장·공원·녹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같은 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도시자연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지정 고시된 토지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사권제한토지)에대하여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토지의 경우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OOO이2013.6.24.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을 해제하였는바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재산세경감대상으로 규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도로·공원·철도·수도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 호의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관리 부처인 구 국토해양부장관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은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년 1월 1일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에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토지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