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7.5.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 쟁점도서관들은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2010.8.1. 현재 상기 주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도서관들은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증받은 교재를 비치하여 무료로 이를 열람하게 하고 있으며, 도서관별로 수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상주하여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도서관들은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서관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무관하고 쟁점도서관들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쟁점도서관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들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