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존 타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인력 등을 양수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90 선고일 2016-03-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유ㆍ무형 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4. OOO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2.5.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OOO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15.4.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를 운영하던 중 2012년 경영전망이 불투명해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질금속(리퀴드메탈) 활용사업계획(기술 개발 등)을 주도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하여 불신 및 적대감을 표출하자 OOO가 비정질금속에 사용하던 설비와 특허권을 양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와 달리 청구법인은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비정질금속 포일(Foil)을 생산하는 부품전문기업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하는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코드에 불과하며 그 분류원칙(기준경비율 책자)에서도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종목이 다양하고 사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추가세분하고 사업자가 극히 적은 업종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신축적으로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주력사업인 비정질 비철금속 박판 제조 및 도매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별도의 분류코드OOO 동일한 부가가치세 업종코드(289102)를 사용하였지만, 사업자가 실제 운영하는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코드[현재 청구법인 분류코드(2014.7.11. 변경): 24290(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OOO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양사의 주요매출처가 동일함과 OOO의 제조원가명세서 내역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OOO의 “제조원가”란 비철금속의 수입원가 및 가공비용으로서 그 실질은 무역업 및 유통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비정질금속과는 그 품목도 상이한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한 OOO에서 분리되기 이전에 제품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생산된 불량품으로서, 폐기처리되지 않고 동소에 보관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OOO의 판매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기는 했지만 이는 사업의 분리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요건에 부합하고 관계공무원도 이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는바, 관계법령의 불일치 또는 미비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청구법인은 기술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아 제조설비 등을 확충하였으며,당초 청구법인으로 이직하기로 한 직원들은 청구법인으로 옮기기 전에퇴직하여 실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자는 대표이사 OOO와 동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어떤 중소기업이 벤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고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설립(사업개시)에 인수한 자산 등은 창업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0조에도 그 내용을 적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의 세법적용 기준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의 주업종이 유통업(무역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을 폐업한 뒤 청구법인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을 의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업의 양수가 있었지만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분리”에 해당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창업”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관계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해당 법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지630 결정, 2013.10.17.,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이 “창업일”이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인 2014.2.5. 당시에는 인수한 자산이 없으므로 설립당시 자산 양수는 창업여부의 판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은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감면사항 규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는 종전 자산 양수 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판단시점을 “사업개시 당시”라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를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 2014.2.5.)이 아닌 사업개시(법인설립: 2012.10.29.) 당시의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 타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인력 등을 양수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1.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14.2.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7)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1997.5.23. 법인이 설립OOO되었다.

2.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3)2007.1.15.OOO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11.6. 사임하였다.

4. 2007.12.12. OOO을 설립하였다가 2011.9.29. 지점을 폐점하였다.

5. 2011.10.1. OOO을 설립하였다가2012.11.16. 지점을 폐업하고, OOO 본점 사업장을 위 주소로 이전하였다.

6. 현재 OOO와 함께 이사로 취임하였다.

7.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10월 1일∼12월 31일)상 종목은 “무역, 비철금속, 흑연외”로, 업종코드는 “28910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2012.10.29. OOO이었으며, 현재 자본금은OOO이다.

2. 등기부등본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3. 2014.2.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2014.9.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5.12. OOO로 법인 본점 주소를 이전하였다.

4.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사업양수도 계약서(2012.11.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국세청 기준경비율상의 업종코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업종분류 해설(분류원칙)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OOO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업 등 종목이 다양하고 사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추가 세분하고 사업자수가 극히 적은 희귀업종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이고, 중분류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세분류명은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은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변경 후 업종코드는 272300(단순경비율 89.4%, 기준경비율 9.8%)이고, 중분류명은 1차 금속 제조업, 세분류는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는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분류코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산업분류코드는 23999(분류명: 그 외 기타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등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현재 산업분류코드는 24290(분류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으로서 설명 및 예시 등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출장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15.3.20. 현장 방문 보고서 주요 내용

2. 2015.4.6. 현장 방문 보고서 주요 내용 (바) 그 외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매출처였음이 2011사업연도 전표상 확인된다.

2. OOO은 법인장부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OOO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2014년 11월)’의 내용(7. 조직구성 및 인원현황)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총괄 대표이사이며, OOO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서 조직 내에서는 기술개발 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당시 OOO와 같은 부가가치세 업종코드(289102) 및 산업분류코드(23999)를 사용한 이유 및 변경추이를설명하기 위해 공장등록증명서OOO은 24229로, 2014.7.11.은 24290으로 기재됨] 및 OOO의 관련 공문을 제출하였다.

5. 기술력 평가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은 비정질 호일 생산으로, 기술수준은 "TBa"[기술/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전체 5단계 중 3단계)]로 기재되어 있다.

6. 2012.12.31.자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전체 유형자산 OOO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부사장OOO와 청구법인(비정질 포일 제조업)의 영위 업종이 전혀 다르고, 처분청의 실사 당시 OOO 사무실에서 발견된 비정질 포일은 개발단계의 불량품(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비정질 포일의 성질 및 용도,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창업(OOO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창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관계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각 규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전체 사업용자산 중 OOO로부터 양수한 기계장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규정하였는바, 같은 법 제119조 및 제1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창업여부의 기준으로서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전신업체인OOO의 사업 분야 일부를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