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상속재산분할로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재산분할협의 해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상속재산분할로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재산분할협의 해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2015.5.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등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1) 청구인들과 김OOO하였다.
(2) 김OOO은 1차 증여에 따라 2015.2.13.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지분을취득한 후,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김OOO은 2015.4.27. 위의 취득세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5.4.8. 쟁점지분을 김OOO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하여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지분의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1차 증여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킨 후쟁점지분에 대한 김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고 그 결과로서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1차 증여에 따른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새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