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여 당초 소유자의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당초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87 선고일 2015-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상속재산분할로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재산분할협의 해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2015.5.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등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OOO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5.4.8. 쟁점지분의 취득은 소유권의 회복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3.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김OOO으로 소유하던 중 지분 소유로인한 계약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2.13.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김OOO에게 증여(등기부상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 이하“1차 증여”라 한다)하여 김OOO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이 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나, 1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등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납부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과 김OOO은 1차증여일부터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5.4.8. 1차 증여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당초 지분(쟁점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청구인들의 소유권회복을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청구인들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김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지분을새롭게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여 당초 소유자의 소유권이회복된 경우 당초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김OOO하였다.

(2) 김OOO은 1차 증여에 따라 2015.2.13.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지분을취득한 후,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김OOO은 2015.4.27. 위의 취득세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5.4.8. 쟁점지분을 김OOO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하여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지분의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1차 증여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킨 후쟁점지분에 대한 김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고 그 결과로서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1차 증여에 따른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새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