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86 선고일 2015-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2 / 조심2012지0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5.22.OOO)이 되었다고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한OOO이 2015.4.24. 상속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최OOO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조심 2012지332, 2012.6.21., 같은 뜻임)이고,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OOO의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2009.8.19.)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 대표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음을 볼 때,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택하나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5.22. 이 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2)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OOO 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의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취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보아 2015.4.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을 비롯한 최OOO의 상속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5.4.24.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인OOO단독 명의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OOO의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들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 대표로 지정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당시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이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지 못하여 등기부 상 소유자가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2지647, 2012.12.4.,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은 쟁점주택을 최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소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