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부(父)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취득세 납세고지서, 등록세 납부서 및 고지서를 보면, OOO가 과세대상인 이 건 토지의 분양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2015.6.25.)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로부터 2008.6.27.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 첨부된 ‘대금납부 전체현황’, 청구인,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부모가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16.4.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전화진술을 통해서, “아버지가 2008년도에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을 때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청구인 명의(공인인증서)로 청약하였을 뿐이고, 모든 분양대금과 이 건 취득세 등을 모두 아버지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였고, 아버지와의 일정 조율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명의변경이 늦어졌을 뿐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았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 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할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실지 취득자가 아버지 OOO로 하여 매수 청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청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언제라도 이 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김OOO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가 납부될 때까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OOO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잔금의 거의 대부분을 납부한 시점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