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0.29. 쟁점부동산 중 303호는 OOO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12.22.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22. 정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303호는 노래연습장으로서 월임대료를 OOO으로, 304호는 유흥주점으로서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임차인 정OOO는 2015.3.19. 303호에 대하여 업종을 ‘노래연습장’으로, 영업장면적을 ‘67.41㎡’로 하여 노래연습장업 신고를 하였고, 2015.3.23. 304호에 대하여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영업장면적을 95.12㎡(조리장 2.9㎡, 객실 59.8㎡, 기타 32.42㎡)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6.10. 실시한 고급오락장 일제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은 내부통로(미닫이철문)로 연결하여 303호 영업장 에만 카운터를 두고 유흥주점(객실수 6개)으로 영업중인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아래〈표〉참조). (마) 청구인은 2015.6.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중과세대상여부 확인 등 세무상담을 하면서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고 계속 증가된다는 설명을 듣고 처분청에 부과·고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내부에 설치된 통로를 폐쇄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내부평면도와 내부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쟁점부동산 중 303호는 전용면적이 67.41㎡, 304호는 95.12㎡로서 각각 독립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이러한 연접된 2개의 상가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각각 독립된 영업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영업실태에 대하여 쉽게 사후확인이 가능하였다고 보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영업실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시점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