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내부적사유에 따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내부적사유에 따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1.15. 정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11.2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1.30. 처분청에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기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9.18. 김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11.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는 2014.6.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매각한 이후에 이를 취하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OOO을 인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잘못된 영유아 수요예측으로 인한 운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채권금융기관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매각한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이 공급과잉으로 어린이집 인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하였던 점에서 처분청이 무분별하게 영유아보육시설을 인가하여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외부적인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