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은 2014.10.30. 청구인의 자 OOO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자 OOO로 청구인만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에서 확인된다.
(6)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 OOO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쟁점자동차를 보철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세대분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세대분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대분가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를 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하였는지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