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감면조항은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함
[요지] 이 건 감면조항은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5.3.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 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4.12.5.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수리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주택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7.25. OOO으로부터주택법제9조 등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건축허가자료(2015.7.7.)에 의하면, 2015.1.27. 이 건 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공동주택)이 준공(사용승인)되었고, 당초 허가는 2012.6.13., 실제 착공일은 2013.9.6., 착공 연기일은 2014.6.13.이며, 착공 연기 사유는 건축주의 자금사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2015.1.27. 사용승인을 받았고, 연면적 2,191.72㎡, 도시형원룸 1,625.62㎡, 주차장 101.75㎡, 소매점 190.68㎡, 계단실 및 주차장 62.03㎡, 설비시설 및 계단실은 211.64㎡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를 ‘주택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하였으나, 같은 조항은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주택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에 이미 착공된 이 건 토지를 주택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준공하였는바, 이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 등을 꾀하고자 하는지방세법제13조의(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소매점 및 주택 이외의 공간 또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2015.3.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