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81 선고일 2016-06-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감면조항은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5.3.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27. 이 건 토지상에 지하 1층·지상 10층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공동주택)을 완공한 후, 2015.2.5.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취득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중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5.3.31. 청구법인에게기각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여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 등을 꾀하는 데 있는바,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였을지라도 주택건설용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를 ‘주택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명문상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같은 제3호 괄호의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를 ‘부동산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만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사후 추징 요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득시점에 주택사업용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로 추징하겠다는 사후관리의 성격이 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다른 목적이 아닌 주택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이 준공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와 더불어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주택(공동주택 포함)과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한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4.7.9. 법인설립 등기한 후 2014.7.15.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건축주명의변경(2014.12.5.) 후, 2015.1.27.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데 해당 건축물은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아닌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에 착공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택건설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도시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설령, 대도시 중과 제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매점 등 주택이 아닌 용도에 공여된 토지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 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4.12.5.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수리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주택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7.25. OOO으로부터주택법제9조 등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건축허가자료(2015.7.7.)에 의하면, 2015.1.27. 이 건 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공동주택)이 준공(사용승인)되었고, 당초 허가는 2012.6.13., 실제 착공일은 2013.9.6., 착공 연기일은 2014.6.13.이며, 착공 연기 사유는 건축주의 자금사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2015.1.27. 사용승인을 받았고, 연면적 2,191.72㎡, 도시형원룸 1,625.62㎡, 주차장 101.75㎡, 소매점 190.68㎡, 계단실 및 주차장 62.03㎡, 설비시설 및 계단실은 211.64㎡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를 ‘주택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하였으나, 같은 조항은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주택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에 이미 착공된 이 건 토지를 주택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준공하였는바, 이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 등을 꾀하고자 하는지방세법제13조의(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소매점 및 주택 이외의 공간 또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2015.3.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