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79 선고일 2015-10-27 조세심판원

[요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0지0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8. OOO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경기도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1.30. OOO의 부동산 임의경매(2014타경7262호)에서이 건 부동산을 OOO이 경락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5.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부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부도 및 클레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OOO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 왔고, 사업을 하면서 OOO에서 대출을 받아 2010.10.18.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사업을 열심히 하였으나, 2015.1.30. 회사 사옥인 이 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보금자리 주택인 아파트까지 경매를 당하여 할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5.1.3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0.18. OOO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0.10.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1.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통지서(2014.12.10.)에 의하면, 채권자는 OOO, 채무자는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를 개시하였는바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2015.5.12.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문제 등의 사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지654, 2011.5.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