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8. OOO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경기도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1.30. OOO의 부동산 임의경매(2014타경7262호)에서이 건 부동산을 OOO이 경락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5.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부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부도 및 클레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OOO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 왔고, 사업을 하면서 OOO에서 대출을 받아 2010.10.18.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사업을 열심히 하였으나, 2015.1.30. 회사 사옥인 이 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보금자리 주택인 아파트까지 경매를 당하여 할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5.1.3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0.18. OOO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0.10.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1.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통지서(2014.12.10.)에 의하면, 채권자는 OOO, 채무자는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를 개시하였는바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2015.5.12.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문제 등의 사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지654, 2011.5.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