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집성촌을 이루고 거주하였던 종중회로 종중 소유의 전·답 등을 종중원 등에게 사용하게 하고 도지세 명목으로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아 시행제 등 종중회 관련 각종 행사 등을 운영하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종중규약상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1거주자에 해당하는바, 2011.1.3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2.1.27.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에서 발급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수용부동산과 동일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일부 후손들 또한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수용된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1년전부터 부동산임대업 등을 실제 영위한 사실이 금전출납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수령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세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부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 OOO을 가산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사무소 주소지가 쟁점수용부동산과 같은 소재지에 소재한다거나 일부 종중원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담담공무원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면제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3) 지방세기본법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31. OOO에 소재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 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용번호등록증명서(2008.12.23.)에는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가 OOO 및 제초작업시 찬조금현황, 금전출납부, 일부 종중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 2가지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거나 일부 종중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