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1987년부터 2000년까지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36건의 합계OOO을 체납한 것으로 보아 2015.5.18.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체납내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처분청이 1987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자징수독려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11. 처분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은 체납차량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10년 전에 형부와 구청을 방문하여 왜 자기에게 차량이 동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항의하였는데, 5년이면 자료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다며 돌아가라고 하였고, 그 뒤에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갑자기 예금이 압류되어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9.12. 청구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 예금도 없고 납부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처분청 담당 직원은 차량이 말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직접 알아 보시고 처리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은 1987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부과·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해당 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의 하자를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또한 2012.9.11. 및 2012.9.12. 처분청 담당 직원에게 예금압류 등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체납액의 부과·고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에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