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을 영위하다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추가한 것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을 영위하다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추가한 것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 업태/업종은 ‘서비스/자동차부분정비’ 등으로 되어 있다. (나) OOO는 2011.6.17.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 설립당시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은 ‘자동차 정비업(원동기재생, 설계변경, 정비겸업), 자동차정비 써비스업, 자동차 및 부품의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특상제조업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8. ‘자동차종합정비업(판금 및 도장)’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등기하였는데,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생성일자를 ‘2014.7.15.’로 하여 ‘서비스/자동종합정비, 소매업/자동차관련용품, 제조업/판금 및 도장’이 업태/업종에 추가되어 있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0.1. 처분청으로부터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은2014.9.2., 2014.10.1. 및 2014.11.5. 쟁점부동산을 신축(사용승인일)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결과보고서(조사일자: 2015.6.1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수리업(분류코드: 95211)은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청 질의회신에 의하면 자동차정비공장의 판금과 도장에 관한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특성에 따라 일부 파손된 차량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판금·도장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521 자동차수리 및 세차업’으로, 교통사고 및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 및 복원하거나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각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예정안내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설립신청서 접수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등을 영위하다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업종추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 제4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업종추가한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