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서 공동소유법인들이 건축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인 공동소유법인들에게 각각 그 지분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소유법인들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서 공동소유법인들이 건축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인 공동소유법인들에게 각각 그 지분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소유법인들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동소유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로서 2010.9.27. 이를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13.11.5. 당해 건축물의 1층(130.35㎡), 16층(3,416.96㎡), 17층∼22층(17,425.7㎡)을 증축하였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공동소유법인들의 공동명의로 득하였으며, 기존건축물(1∼15층) 및 증축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율은 <표2>와 같다. (나) 공동소유법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상 지분을 위에 표기된 변경 전 지분 을 기재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처분청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를 변경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변경을 근거로 한다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를 적용하여 미등기건물인 쟁점건축물의 증축지분을 위에 표기된 변경 후 지분 으로 직권정정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변경·등재하였다. (다) 공동소유법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3.11.5. 완료됨에 따라 16층에 대해서는 OOO가, 1층 및 17층∼22층에 대해서는 OOO가 2013.12.27.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에 따른 청구법인등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면적 변경내역은 <표4>와 같다. (라) OOO로 하여 2013.10.30. 체결한 OOO증축공사 도급계약변경확인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2.8.13.부터2013.12.31.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은 OOO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마) OOO로 하여 2013.10.30. 체결한 OOO증축 카펫타일 및 브라인드 설치공사 도급계약변경확인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3.5.6.부터 2013.12.31.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은OOO를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바) 쟁점건축물OOO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법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사)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3.11.5. 사업주체를 공동소유법인들로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음이 공문으로 알 수 있다. (아) 쟁점건축물인 OOO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상의 지분별 소유권을 가진 공동소유법인들을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가액에 공동소유법인들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지분율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4.10.10. 부과·고지하였다. (차)OOO과 2015.4.29.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중 17층~22층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명의상 공동소유법인들로 받았으나 공동소유법인들의 협의 하에 OOO가 공사발주자가 되어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축비용 전액을 지급한 2개 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제2조 제12호에서 건축주에 대한 정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및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신청 의무를 건축주에게 지우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제65조에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자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한 후에 가능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에 건축주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록,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소유법인들 중 2개 법인이 증축에 따른 건축비를 전액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서 공동소유법인들이 건축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인 공동소유법인들에게 각각 그 지분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소유법인들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매계약서 3.공증인법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