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환급거부 통지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가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등록세를 납부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환급거부 통지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가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등록세를 납부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2015.4.20. 처분청에 신청한 쟁점등록세 환급요청에 대하여 한 2015.4.27. 거부통지는 지방세관계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2001.9.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1.9.13. 쟁점등록세를 신고하고 2001.9.19.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01.9.19.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