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66 선고일 2015-09-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12.22.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15.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2.9.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3.6.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15.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3항에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2014.12.22.에 이르러서야 지방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후, 2015.2.9.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회신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로 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5.3.6.)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