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64 선고일 2015-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5.31. OOO를 각 취득한 후, 2014.7.7.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2014.7.31. OOO로부터 각하되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3.2.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3.1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차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 이때 매도인은 매매대금 및 제반비용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청구인들이 농지취득자격 문제로 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 신청이 각하되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5.31. 매매대금을 일괄 지급한 이상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불가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매도인과 청구인들은 2014.5.3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4.7.7.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OOO 등기관은 2014.7.31. 청구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지법제8조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지법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토지를 2014.5.31.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