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403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6.27. OOO 공동주택용지 32,7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5.25.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2.12.11.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2015.4.30.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2.12.11. 임대주택법에 의한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6.27. OOO와 아래 <표2>, <표3>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12.5.25.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2014.5.1.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상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 478세대를 임대주택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2014.6.12.임대사업자 등록증을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2.5.24. 이 건 토지상에 아래 <표4>와 같이 공동주택 478세대 신축허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를 받아 2012.7.1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4.28.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 (마)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당초 3년(2011.6.27.~2014.6.27.)에 걸친 연부계약이었으나, 청구법인은 계약금 및 제1차 할부금을 2011.6.27.과 2011.12.27. 납부한 상태에서 2차 할부금 납부약정일(2012.6.27.) 도래 이전인 2012.5.25. 나머지 할부원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및 제1차 할부금에 대하여는 각 2011.8.25.과 2012.2.27., 잔금에 대하여는 2012.7.2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4.30.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제1차 할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서를 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15.4.30.)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제1차 할부금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제1차 할부금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1.8.25.과 2012.2.27.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4.30.에 이르러서야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5.5.14.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제1차 할부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3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 부분(2012.7.24. 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근본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2012.7.24.)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6.12.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403, 2014.5.19., 같은 뜻임)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