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796 / 조심2011지0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각 2009.6.10., 2010.6.28.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받았으며, 2013.11.16.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66,747.3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4.1.14.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12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11.12.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청구인이 2014.5.1.부터OOO을 2015.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수익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를 OOO를 전파하는 데 있고, 운영형태와 예산 역시 청구인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임대계약서상에 임대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무상 임대면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 면적(264.37㎡) 중에는 임차인의 영업 여부, 영업시간대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성도들이 통행하거나 머물면서 교제를 하는 등 실제로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204.37㎡)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건축물의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9.6.10., 2010.6.28. 취득한 후 그 부지에 펜스 및 임시건축물을 설치하여 기도실로 사용하였고, 매주 토요일에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땅 밟기 기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0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한 점, 위와 같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가운데 2010.7.14. 쟁점건축물의 착공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2009.6.10., 2010.6.28.)부터 OOO에게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무상임대하기 전(2014.5.1.)까지 종교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무상임대 면적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 및 서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OOO가 로비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카페의 판매대(60.0㎡)만을 영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영업이 없는 일요일이나 휴일에 교회신도 및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로비를 이용하는 것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위에서 릴레이 기도와 땅 밟기 기도운동을 했다고 해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한 것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일 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후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임대된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 카페로 사용되는 면적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09.5.23. 당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외 23필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새로운 교육, 예배, 선교공간으로 신축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자금의 차입과 담보제공을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9.6.10. 이 건 1토지를 취득한 후, 2009.9.23.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 81.0㎡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였고, 그 가설건축물은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0.6.30.까지 존치된 사실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2009-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52) 및 처분청의 공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가설건축물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들이 매일 기도를 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땅 밟기 기도운동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월별 기도실 이용자 수, 교회신문 및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유서(제2011-1호, 2011.1.19.)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0.6.17.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지하 8층 및 지상13층의 건축물 66,576.83㎡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0.7.14.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건축과-16835, 2010.6.17. 및 건축과-20180, 2010.7.14.)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3.11.16.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건축과-50885, 2013.11.11.)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지하 8층 및 지상 14층의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은 66,096.13㎡, 그 주용도는 교회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상 지하 1층 85.64㎡(이후 121.5㎡로 변경)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1층 264.37㎡는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상 1층 169.25㎡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과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과 합의된 순이익의 30%를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OOO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과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도면상 서점 부분은 165.45㎡, 카페 부분은 264.55㎡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4.11.12.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가르침대로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시설 운영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는 기독교 문화사역 단체로서 기독교 문화 사역, 복음주의적 문서 및 영상미디어사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에 사용되는 것을 뜻(조심 2015지1796, 2016.1.5.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및 서점은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 및 서적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교인이 아닌 자들도 위 카페 및 서점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되는 커피 및 서적 등의 가격도 일반 커피점 및 시중 서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무상임대한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사유인 종교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드림센터 1층 로비 카페 앞에 테이블이 설치된 공간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머물면서 교제를 하는 곳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지상 1층의 휴게음식점 면적이 264.37㎡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무상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서 카페 부분이 264.55㎡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세무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상 카페가 해당 면적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의 토지가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는 의미는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조심 2011지488, 2011.9.14.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의사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7,533.4㎡에 달하는 이 건 1토지에 81.0㎡의 가설건축물을 설치(2009.2.23.~2010.6.30.)하여 기도실로 이용하고, 쟁점토지에서 땅 밟기 기도운동을 하였다 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상에 교회당을 신축하는 기간(2010.7.14.~2013.11.16.)은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무상임대 부분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종교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