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58 선고일 2015-08-3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599 / 조심2013지0521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2011.12.28.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세액 중 일부를 감면 배제하여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5.1.7.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2.17.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관련주택②”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23㎡(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5.3.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으로 보아 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소유자가 타인인 이상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경감률 100분의 75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적용할 때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의 유상거래시 주택세율을 적용하며, 주택부속토지 상속 취득시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부과시에도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1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오OOO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① 및 ②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① 및 ②는 1989.11.26. 상속을 원인으로 1991.8.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12.28.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련주택① 및 ②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련주택①의 면적은 99.68㎡, 주용도는 단독주택,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자는 소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