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56 선고일 2015-12-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어민들에게 향후 조성토지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이러한 어민들로부터 토지분양권을 승계 받아 OOO으로부터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자들로서, OOO 등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구지방세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감정가액이 아닌 환산 취득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을 위반하였고, 동일한 토지지분에 대하여 선행 결정과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등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 나.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등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구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등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