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표발행으로 출금한 금액과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표발행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수표발행으로 출금한 금액과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표발행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도인 김OOO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5.6.9.인 점,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작성한 확약서에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5.6.9.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5.6.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후단 생략)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후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