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54 선고일 2015-11-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수표발행으로 출금한 금액과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표발행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1. 매도인 김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7.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3.11. 매도인 김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도금은 2015.4.15., 잔금은 2015.5.18.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인이 OOO 시민권자인 관계로 거소증 미갱신으로 인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등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쌍방합의하에 2015.6.9.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같이 매도인의 거소증 재발급(3주) 이후인 2015.6.9.로 잔금지급일이 연기되었고 사실상 잔금도 2015.6.9. 지급되었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5.5.18.로 2015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매도인 OOO은 2015.5.18.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3.30.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매도인 김OOO의 국적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매도인 김OOO을 잔금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2015.6.9.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6.9. 등기원인을 2015.3.11. 매매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2015.4.15.에 매도인 김OOO사본’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이 건 부동산OOO인 사실이매도인 김OOO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도인 김OOO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5.6.9.인 점,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작성한 확약서에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5.6.9.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5.6.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후단 생략)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후단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