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53 선고일 2015-10-16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1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종전1주택은 세대원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경감 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5. OOO를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신OOO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1주택의 건물은 1950년도에 지어진 낡은 흙집으로 많이 노후되고 폐가상태에 있어, 신OOO이 사망 후, 건물을 철거할 생각으로 상속받지 않고 토지만 상속을 받았으며, 종전1주택에 거주하던 신OOO은 2002년도부터 청구인의 집에 거의 거주하면서 종전1주택에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나 2006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7년 1월 요양원에 입소 후 2009년 12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전1주택은 오랫동안 비어 방치된 상태였다. 종전1주택은 지붕이 일부 날아가고 벽면이 허물어졌으며, 방바닥은 시멘트가 들뜨는 현상이 일어났고, 마당에는 풀이 우거지고 아궁이도 내려앉아 불도 지필 수 없어 난방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완전히 붕괴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라는 생각에 주택으로 생각조차 못하였다. 2006년경부터 동네 주민들이 집이 보기 흉하고 밤길에 섬뜩하여 집 앞으로 지나다니기 무섭다며 자꾸 전화도 오고 집을 정리해 달라고 하여 면사무소에 철거신청을 한 상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2015.5.25. 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상태임에도 종전1주택을 주택수에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1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청구인이 종전1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공시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1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폐가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종전1주택을 철거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25. 이 건 주택을경락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이 건 주택 취득일(2011.1.25.) 현재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종전2주택은 2011.7.14. 매각하였다. (다)청구인의 부 신OOO의 사망(2009.12.27.)으로 인해 2011.2.21.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상속재산에 종전1주택의 부속토지만 기재되어 있다. (라)종전1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한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OOO은 종전1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아래<표3>과 같이 공시하였으며, 2015.4.8. 종전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처분청에 <표4>와 같이 회신하였다. (바) 종전1주택 소재지의 OOO 등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종전1주택이 2006년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아 폐가로 방치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정리하라고 여러차례 청구인에게 얘기하여 청구인은 2015.5.25. 집을 철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종전1주택의 2015.5.25. 철거 전 현황사진에 의하면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벽 일부와 지붕이 무너져 있으며, 방문이 부수어져 있는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임을 알 수 있다. (사)OOO에서 발행한 종전1주택 관련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종전1주택의 전력은 2008년 8월부터 사용량이 ‘0’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0.11.4. 장기미사용으로 해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 제출한 종전1주택의 사진 현황에 의하면 지붕 등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어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8월부터 전력 사용량이 없고 2010.11.4. 장기미사용으로 해지된 점, OOO과 마을주민들이 종전1주택은 2006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1주택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