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1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종전1주택은 세대원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경감 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종전1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종전1주택은 세대원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경감 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25. 이 건 주택을경락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이 건 주택 취득일(2011.1.25.) 현재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종전2주택은 2011.7.14. 매각하였다. (다)청구인의 부 신OOO의 사망(2009.12.27.)으로 인해 2011.2.21.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상속재산에 종전1주택의 부속토지만 기재되어 있다. (라)종전1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한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OOO은 종전1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아래<표3>과 같이 공시하였으며, 2015.4.8. 종전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처분청에 <표4>와 같이 회신하였다. (바) 종전1주택 소재지의 OOO 등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종전1주택이 2006년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아 폐가로 방치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정리하라고 여러차례 청구인에게 얘기하여 청구인은 2015.5.25. 집을 철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종전1주택의 2015.5.25. 철거 전 현황사진에 의하면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벽 일부와 지붕이 무너져 있으며, 방문이 부수어져 있는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임을 알 수 있다. (사)OOO에서 발행한 종전1주택 관련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종전1주택의 전력은 2008년 8월부터 사용량이 ‘0’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0.11.4. 장기미사용으로 해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 제출한 종전1주택의 사진 현황에 의하면 지붕 등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어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8월부터 전력 사용량이 없고 2010.11.4. 장기미사용으로 해지된 점, OOO과 마을주민들이 종전1주택은 2006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1주택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