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1) 청구인은 2013.12.8. 대표목사로부터 이 건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13. 당해 증여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등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무사 김OOO”에게 위임하였고, 법무사는 2013.12.13. 청구인의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OOO된 등기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 건 건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검인계약취하서 또는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OOO과 수증인(청구인)간에 2013.12.15. 이 건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음성녹취파일(2014.10.17.경 녹음)에 의하면 대표목사는 이 건 증여계약 체결 관련 위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건 증여계약 해제 당시 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가 그 시점에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된 상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무실 여직원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2013.4.3. 대표목사 앞으로 공매(2013.3.21.)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14.10.17.OOO를 원인으로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취소되지 아니한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되는 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이미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취하서에는 등기신청 취하 원인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계약해제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12.8. 증여계약일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