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51 선고일 2015-10-27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8. OOO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4.10.17.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표목사는 2013.4.3. 이 건 건물을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모 건설회사가 이 건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 건 건물을 건설회사에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종교단체 등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는다는 짧은 지식만으로 2013.12.8.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건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3.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등 법 해석에 착오가 있음을 인지하여 2013.12.15. 법무대리인에게 증여를 취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법무대리인은 등기 관련 서류를 되돌려주었을 뿐 증여계약을 취하 또는 해지한다는 계약서를 업무미숙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당해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대표목사로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 할 수 있어 쌍방의 행위보다는 일방의 행위의 성격이 짙고, 잘못된 세무지식으로 인한 착오의 증여로서 쌍방계약의 해제보다 취소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를 해제로 보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리법무사에게 증여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실이 녹취파일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체결 후 10개월간 증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60일 이내의 증여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증여로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증여계약의 계약일은 2013.12.8.인 사실, 당해 증여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일은2013.12.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것은 2014.10.21.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의 계약일인 2013.12.8.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관한 내용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10.21.에 이르러 인증되어 결국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대표목사로부터 이 건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녹취파일 등을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의 추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아울러,민법제114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위임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위임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온전히 이행하여 줄 것으로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이상 그 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신고·납부 등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조심 2010지760, 2011.3.21., 같은 뜻임)이므로, 비록,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법무사의 업무미숙 또는 업무태만에 기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판단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8. 대표목사로부터 이 건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13. 당해 증여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등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무사 김OOO”에게 위임하였고, 법무사는 2013.12.13. 청구인의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OOO된 등기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 건 건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검인계약취하서 또는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OOO과 수증인(청구인)간에 2013.12.15. 이 건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음성녹취파일(2014.10.17.경 녹음)에 의하면 대표목사는 이 건 증여계약 체결 관련 위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건 증여계약 해제 당시 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가 그 시점에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된 상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무실 여직원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2013.4.3. 대표목사 앞으로 공매(2013.3.21.)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14.10.17.OOO를 원인으로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취소되지 아니한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되는 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이미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취하서에는 등기신청 취하 원인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계약해제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12.8. 증여계약일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