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