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도로가 아닌 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도로가 아닌 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등에 속해 있는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도로)에 따라 2006년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2014.1.1. 기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도로”가 아닌 “상업나지(230)”로 조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OOO으로 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10.14.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지확인 결과인근 상가의 임시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는 등현황지목은 “주차장용지”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OOO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세로형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1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그 현황은 기존에 개설된 도로와는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도로가 아닌 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9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도로”가 아닌 “주차장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4지269, 204.6.2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